김시장측,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박상진 의원 선관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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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장측,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박상진 의원 선관위에 신고
  • 과천넷
  • 승인 2021.06.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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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김종천 시장측 주민소환투표 대책위가 박상진 과천시의원(국민의힘)을 허위사실 유포로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16일 주민소환투표에 대해 반대 입장에 있는 대책위 측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11일 오후 중앙공원에서 소환찬성 측 유세차에 올라 '과천시의 청사부지 활용방안 용역결과가 정부의 8·4 부동산 정책에 결정적 단서가 됐다'는 주장을 했다.

사진은 청사유휴지
사진은 청사유휴지

과천시가 한국지역개발학회에 의뢰해 지난 2019년 11월 완료한 청사부지 활용방안 연구 용역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방향에 대해 4차 산업혁명 관련 바이오헬스 및 ICT단지 조성, 체험 중심의 열린 공간 및 상징적 공간(브랜드스트리트), 기존 상권과 조화되는 지하상가 등을 제시했다.

대책위는 "이 용역 결과와 정부의 8·4대책에 의한 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박 의원의 주장이 완전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현행 주민소환법은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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