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대로 소음(상)- 오래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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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대로 소음(상)- 오래된 현재
  • 김형준
  • 승인 2017.11.04 11:5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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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을 동서로 나누는 과천대로는 인덕원역 사거리에서 경기도 과천시를 거쳐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사당역 교차로까지 연결하는 도로로 동작대로와 직결됩니다. 또한 문원동 상아벌지하차도를 통해 서초구 서초동을 잇는 우면산로와 이어지고 우면산 터널을 지나 예술의 전당까지 나아갑니다. 과천대로와 만나는 문원동부터 과천터널을 지나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사이를 잇는 도로가 봉담과천 도시고속화도로입니다. 이중 의왕IC부터 과천IC까지를 흔히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라고 합니다. 서울 남부와 경기남부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입니다. 그만큼 교통량이 많고 오래전부터 상습적인 교통체증구간이었습니다.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려고 시작한 공사가 학의JCT와 과천간 확장공사입니다.

이와 관련한 2006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2004년부터 시작하여 2008년을 목표로 한 공사였습니다.

2007년 자료를 보더라도 공시는 계속 진행중이었습니다.

경기도건설본부는 휴일인 지난 3월 24일 현재 추진중인 건설공사현장 24개소(도로공사 19, 건축공사 5)에 대해 2007년도 상반기 공사장 안전대책 및 사업추진 보고회를 개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김석우 경기도건설본부장의 주관하에 24개현장의 감리단장, 현장소장 그리고 업무관련자 모두가 참석, 이날 보고회에는 현장별 재해․재난에 대비한 안전대책과 공사장 주변도로의 교통소통 및 관리대책 등 철저한 공정관리로 사업추진을 위한 토론회에 이어 현장별 문제점 및 현안사항 해소대책 방안 등 현장발생 민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보고회에 앞서 건설본부장은 도로 및 건축공사 현장내 안전사고 예방, 부실시공 방지, 공사장 품질관리는 물론 추진중인 공사현장별 공기단축 방안과 올해 확보된 예산의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도로공사 현장별로 살펴보면 의왕~과천 유료도로구간 확장공사인 학의JCT~과천간 도로확포장공사는 4.08km중 2008년 3월까지 학의JCT~과천터널까지인 2.3km를 우선 개통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사장 안전대책 및 사업추진 보고회 개최중에서


위 공사와 비슷한 때 과천재개발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3단지가 오랜 준비끝에 재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3단지 재건축과 관련한 판결문에 나온 3단지 재건축조합 설립 역사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과천시 원문동 및 별양동 소재 과천주공3단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과천시 원문동 4, 4-1, 5, 6 및 별양동 17, 34-1 등 6필지 196,745.6㎡ 지상에 13평형 아파트 1,500세대, 15평형 아파트 930세대, 17평형 아파트 680세대 총 3,110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이 노후․불량하게 되자 1998년경부터 이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중심으로 재건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 1998. 3. 23.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998. 5. 30. 재건축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총 3,110세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 중 1,210세대 구분소유자들이 참석하고 456세대 구분 소유자들이 서면결의서 제출로 그 출석에 갈음한 가운데 위 1,666세대(= 1,210세대 + 456세대) 구분소유자들의 찬성으로 피고 조합의 설립 및 재건축사업추진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

나. 피고 조합은 2000. 11. 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총 3,110세대 아파트 구분소유자 들 중 1,636세대 구분소유자들이 참석하고, 420세대 구분소유자들이 서면결의서로 그 출석에 갈음한 가운데 재건축사업 방식을 도급제 방식으로 하여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고만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고, 2001. 1. 7. 삼성물산과 사이에 과천주공3단지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진행을 덧붙이면 과천 주공3단지는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2005년 5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11월부터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종전 3110가구의 아파트와 상가를 헐고 3143가구를 새로 짓었습니다. 이후 2008년 8월 준공을 하고 입주를 하여 오늘에 이릅니다. 재건축을 할 때 조합원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용적률과 층고제한입니다. 경관 관리계힉에 따르는데 주공3단지 재건축할 때 제도적인 미비로 인하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 25층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과천 주공3단지아파트 재건축조합(조합장=장명수)이 과천시의 경관관리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아파트 층수가 대폭 하향 조정될 위기에 처해 있다.지구단위계획의 확정된 과천시 조합들는 이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 되지만, 이 과정에서 경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최종적인 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이에 따라 3단지 조합은 이달 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경관관리기본계획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기본계획은 시에서 수립하는 것이므로 뭐라 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지만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층수가 대폭 하향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에 의하면 3단지 조합은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아파트 층수를 대부분 25층으로 정했으나 경관계획이 확정되면 15층 정도밖에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경관계획이 확정되면 기존 사업계획에 대한 수정작업이 불가피해 자칫 사업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일단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과천3단지, 경관관리기본계획 결과 ‘관심 집중중에서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두 사건이 맞물리면서 1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 영향을 미치는 민원이 발생합니다. 과천 3단지 과천대로 소음입니다.

 

3 단지 소음민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2011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자료를 보도록 하죠.

2008년 6월 27일 3단지 입주자 1,658명이 경기도에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공론화하였습니다. 이후 경기도와 협의하여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할 때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에 따른 교통문제를 해결하면서 소음민원도 같이 해결하려는 발상이었습니다. 2011년 과천시 도시개발팀의 보고자료입니다.

□ 추진배경

○ 과천지식정보타운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교통혼잡 및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인근 개발지구의 원활한 도로연계성을 위해 국도 47호선우회도로를 개설, 주민의 생활향상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음.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국도 47호선(갈현동) ~ 지방도 309호선(문원동)
○ 사업규모 : L=2.81km, B=28m ~ 32m(왕복6차로)
-교량 : 8개소/442m -지하차도 : 3개소/337m
○ 추정사업비 : 2,208억원(공사비 637, 보상비 964, GB훼손부담금 273, 방음시설 309)
※ 사업비의 증액 요소 상존 : 방음시설 추가예상
○ 잠정사업비 부담 : 과천시 808억, LH(과천.안양41.의왕311)1,113억, 제2경인고속도로(주) 287억
○ 사업기간 : 2008 ~2013년

□ 그간의 추진실적

○ 2008.11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009.09 : 관계기관 협의(경기도외 3개기관)
○ 2009.12 : 노선 자문회의(2회)
○ 2010.03 : 노선선정 및 고가교형선정 자문회의
※ 용역중지 : 2010. 4. 9(중지사유 : 지식정보타운사업 계획 상호 균형 설계)
○ 2010.6.11: 노선 주민설명회
○ 2010.8.17 : 중간보고회(3단지 방음터널 검토지시)
○ 2010.10 ~ 12 : 경기도 방음터널비용 지원협의


여기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과천시 808억이라는 예산을 특정 아파트를 위해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했습니다. 이후 과천시 자료를 보면 시예산을 투입하는 근거는 '과천의왕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소음 증가'입니다. 2017년 과천시 예산이 2098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808억원은 시 예산의 30%에 달하는 중요사업입니다. 물론 여러해에 걸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중요사업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선 확장공사로 인한 교통량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운영방안중 과천의왕고속도로와 관련한 부분을 살펴보면 3단지 입주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5%정도의 교통량증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를 운행하는 차량의 댓수와 차량의 속도라고 할 때 차량의 댓수가 증가하여 소음이 커졌다는 논리를 설득력이 없습니다.

도로확장으로 인한 교통량의 증가는 소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만 확장만이 소음민원의 유일한 원인으로 진단하면 부림동, 문원동, 별양동 단독지구, 주공 9단지, 6단지, 7-1단지 주민들이 소음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들 지역과 과천 3단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3단지 재개발 이전과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과천대로변에 인접한 아파트의 높이입니다. 재개발이전 5층이었지만 재개발이후 10층부터 25층으로 바뀌었습니다. 방음벽으로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높이가 아닙니다. 과천3단지재건축조합과 삼성물산과 허가기관인 과천시청은 고층재건축으로 인한 소음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과천대로 확장공사는 2004년부터 시작했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시행할 땍까지 계속 진행형이었던 공사입니다. 모를 수 없었습니다. 알고도 소음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과 시공 및 허가를 했다고 추론할 수 밖애 없습니다.

과천시청 홈페이지에 나온 재건축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환경, 교통, 재해등 각종 영향평가를 심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3단지 재건축을 실시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였지만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영향평가대상사업등)를 보면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었습니다.

 

 ④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市·道"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가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평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조례가 없습니다. 다만 1997년에 만들어진 경기도 환경기본조례에 다음과 같은 조항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3단지 재건축때 엄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17조(지역환경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도 환경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조례로  규정한 서울시 재건축정비사업의 계획서는 어떨까요?  현재 환경영향법에 따른 사업면적이 30만㎡ 이상인 주택재건축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도록 하지만  사업면적이 15만미만인 주택재건축사업도  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9만㎡ 이상 30만㎡ 미만인 도시정비사업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중 개포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방배 제13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전환경영향평가서중 소음과 진동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공사로 인한 소음뿐 아니라 공사후 입주이후 소음까지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을 실시하던 2005년을 전후한 때 소음과 관련한 규제가 전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먼저1991년에 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10조입니다.

제10조 (환경기준의 설정) ①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환경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2조가 정한 환경기준중 소음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또다른 것은 국토건설부가 1991년에 제정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있습니다. 2004년 규정중 일부입니다.

제9조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데시벨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폭 20미터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로 부터 수평거리 5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의 규정과 기준을  주공3단지재건축에 적용하면  사업자인 조합와 인가관청인 과천시청은 환경정책기본법 4조와 5조가 정한 책무를 지지 않았습니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이 때문에 2010년 3단지 레미안슈르 소음분진대책위원회가  과천시청과 협의한 회의결과자료를 보면 원인 분석으로 '재건축당시 고층아파트 신축에 대한 소음대책 미적용'을 언급합니다.

3단지 과천대로 소음민원은 과천대로 확장공사가 진행중임을 알고 있었고 입주후 소음문제를 충분히 예상하였지만 이를 정비사업에 반영하지 않고 이익만을 극대화하려고 한 재건축조합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표를 의식하여 규제를 하지 않은 과천시도 같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책임소재를 따져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회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더 문제입니다.  민선5기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보면 시 예산을 투입하여  민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었고 시 집행부가 바뀐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전원도시라고 하던 과천은 이미 재건축과 재개발의 도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과천대로에 인접한 지역들이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지역은 5층으로 재개발이 가능하고 아파트단지들은 25층의 고밀도 재건축을 진행중입니다. 과천 3단지의 소음민원을 시 예산으로 해결하고 나면 다른 지역의 소음민원도 시 예산으로 해결하여야 할까요?  (2회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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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바라기 2017-11-08 12:32:22
기사를 보니 참 답답하네요. 현명한 정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2회도 기대합니다.

과천거사 2017-11-05 00:07:37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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