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구매 시민에게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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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구매 시민에게 보조금 지급
  • 과천넷
  • 승인 2024.02.2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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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가 전기자동차 구매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과천시의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물량은 전기승용차 70대, 전기화물차 30대 총 100대이다.

보조금 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연속으로 과천시에 거주한 시민과 과천시에 주소를 둔 법인 등이 지원 대상이 된다.

과천시는 전기승용차 1대당 최대 1,040만원, 전기화물차 1대당 최대 2,137만원의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며,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확인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매자는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대리점에서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을 대행해준다. 다만,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이루어져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과천시 누리집(www.gcci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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