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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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해진다
  • 과천넷
  • 승인 2023.12.2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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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위험도’를 기준으로 한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해 주택 설립 후 30∼40년 등 특정 기간이 경과하면 모두 추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안전진단 통과가 재건축 여부를 결정짓는 관문이었지만 앞으로는 조합추진위원회나 조합을 먼저 설립한 뒤 추후 안전진단에 나서도록 재건축 체계 자체를 바꿀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 방향을 내년초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1990년대 도입된 주택 재건축·재개발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기존의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꾸는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고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했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를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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