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17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의회는 2024년 연초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해 관련 사항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시의회 황선희 의원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지난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다. 과천시가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시설을 준공한 업체에 약 70억에 가까운 혈세를 배상해야 할 처지”라며 “지난 10여 년간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무책임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립 과정에서의 잘못된 행정절차, 과천시의 대응 과정, 소송 패소로 인한 혈세 지출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여야 의원들의 뜻을 모아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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