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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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 제명
  • 과천넷
  • 승인 2023.11.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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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국민의 힘)이 품위 손상으로 인해 제명됐다. 

과천시 의회는 7일 제279회 과천시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윤미현의원 징계의 건은 7인중 윤미현 의원 본인을 제외한 6명 가운데 전원 출석, 투표 수 6표 중 찬성 6표로 윤미현 의원 징계의 건은 제명으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5명, 더불어민주당 2명으로 구성됐던 과천시의회 구조는 국힘 4명, 민주당 2명으로 변경됐다. 

이번 윤리특위 구성은 민주당 이주연 의원이 발의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의했다.

윤미현 의원의 징계사유는 ‘품위손상’이다.  윤미현 의원은 신천지교회 관련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90만원 벌금형을, 10월11일 2심에서 검찰에 대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90만원 벌금이 확정됐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천시의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윤미현 과천시의원의 제명 의결에 대한 입장문

<윤미현 의원 제명 : 사필귀정! 당연한 결정입니다!>

“시민을 기만하여 시민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의원에게 취해야 할 합당한 징계”“앞으로도 과천시에서 시민들을 우롱하는 정치세력은 없어야 할 것”

오늘 과천시의회에서는 윤미현 의원을 품위유지 위반으로 제명 의결하였습니다. 윤미현 의원은 그동안 숱하게 제기되어 온 신천지 출신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하다 올해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 판결 후에도, 또다시 거짓 해명을 되풀이하는 등 계속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는 행위를 왔습니다.

이번 제명 결정은 시민을 기만하여 시민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의원에게 내린 합당한 징계입니다.

앞으로도 과천시에서 시민들을 우롱하는 정치 세력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명 의결을 적극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과천시의회 의원들 또한 경각심을 갖고 더욱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의원직에 임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윤 의원의 거듭된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제명 의결에 뜻을 모아준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고뇌 어린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지와 성원을 해주신 과천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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