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취약 가구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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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취약 가구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 최성범 기자
  • 승인 2023.03.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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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계층과 1인 가구 등에 대해서는 반려동물 의료비가 지원된다. 과천시는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추진에 따라, 15일부터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개,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는 중위소득 120% 미만의 돌봄 취약가구(중증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 및 다문화가정, 1인 가구)는 신청이 가능하며, 1인 가구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중위소득 75% 이하 및 2개 이상의 지원대상 조건에 해당될 경우 우선 지원대상이 된다.

과천시는 지원대상 가구에서 키우는 개, 고양이의 백신접종,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비 등의 의료비와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이내) 등에 대해 1마리당 총비용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16만원까지 지원한다.

과천시는 올해 반려동물 20마리에 대해 지원하며, 지원을 받으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이 선행돼야 한다. 반려묘는 동물등록 여부 관계없으나 동물등록 시 먼저 선정된다.

또한, 관내 동물병원 및 동물위탁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받은 서비스 비용만 지원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청은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과천시청 기후환경과(관문로 69)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한편, 과천시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관내 동물병원에서 1만원의 비용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는 동물등록제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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