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소득 중심으로 매기는 데 초점을 맞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한 후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이 35만4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피부양자는 1천757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직전인 지난 8월 피부양자는 1천792만8천명이었는데, 이보다 35만4천명이 줄었다.
애초 피부양자 탈락 규모가 27만3천명 정도 될 것으로 봤던 건강보험 당국의 예상보다 8만명 이상이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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