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된다. 사적모임 인원은 6인으로 현행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새로운 거리두기에 따르면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을 유지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내일(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될 예정이다.
내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한 달 연기된다. 김 총리는 "현장의 준비 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일을 한 달 연기하여,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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