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과천시 분양가 심사시 가산비용 공개하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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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과천시 분양가 심사시 가산비용 공개하라" 통보
  • 과천넷
  • 승인 2021.09.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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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가 지식정보타운 분양가 심의 과정에서 택지비와 건축비에 가산되는 이른바 가산비에 대해 공시를 하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공공주택 분양사업의 경우 과천시는 가산비용을 공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토부와 과천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6월 과천시의 지식정보타운 S4블록 분양가 산정 과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분양가 심사 과정에서 가산비용을 공시해야 한다는 주택법 57조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관내 분양가 공시 대상 주택의 가산비용을 적정하게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과천시장에게 최근 통보했다. 또한 국토부 장관에게는 주택법 57조에 따라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과 산출근거를 공시할 수 있는 서식을 마련하고 분양가 심의위의 심의대상을 명확하게 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과천시는 S4블록 사업과 관련, 택지비 가산항목 8개 348억원, 건축비 가산항목 12개 372억원을 포함하여 총 4110억원으로 분양가격을 결정한 2020년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2020년 7월 입주자 모집을 승인한 바 있으나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용을 공시하지 않았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과천시 S4블록을 포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192개의 분양사업 가운데 74.5%인 143개 사업의 경우 가산비용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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