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건물 9, 10층 신천지 예배당 불법 사용 봉쇄 등 강력 조치 예정- 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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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건물 9, 10층 신천지 예배당 불법 사용 봉쇄 등 강력 조치 예정- 과천시
  • 과천넷
  • 승인 2020.03.0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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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은 9일 관내 신천지 시설과 불법성 조사 결과 및 그에 대한 조치 과정, 추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 다음은 김 시장의 브리핑 내용 전문이다.

신천지예수교회 관련 조치 상황과 추후 계획을 보고하고 있는 김종천 과천시장(2020.03.09 사진=과천시)
신천지예수교회 관련 조치 상황과 추후 계획을 보고하고 있는 김종천 과천시장(2020.03.09 사진=과천시)

 

'신천지예수교회 관련 시설 현황 및 과천시 조치계획 브리핑'

○ 과천시장 김종천입니다. 
   신천지예수교회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신천지와 관련한 여러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 과천에 총회본부가 있다보니 신천지교회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며, 신천지 관련 시설을 모두 폐쇄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 이에, 과천시에서는 관내에 있는 신천지 관련 시설의 현황과 그간의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현재, 과천에는 신천지 소유의 시설 5곳이 있습니다. 
○ 별양동 1-19 상업용 빌딩 9층과 10층의 예배당, 별양동 1-11벽산상가 5층의 사무실, 별양동 1-13 제일쇼핑 4층의 총회본부 사무실, 중앙동 40-3번지의 사무실 및 식당, 문원동 89-4 일대에 위치한 주택 등이 있습니다.

○ 이 시설 가운데 법정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곳은 별양동 1-19 상업용 빌딩의 9층과 10층으로, 9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며, 10층은 운동시설로 용도가 정해져 있으나,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는,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에 따른 단속대상에 해당됩니다. 

○ 과천시에서는 별양동 1-19 빌딩 9층과 10층을 예배당으로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불법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의법조치(고발) 하였습니다. 

○ 2010년 10월 11일에 고발한 사건은 공소시효 기일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되었고, 2015년 11월 12일 고발 사건은 종교시설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부족의 이유를 들어 불기소 결정되었습니다. 

○ 과천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경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신천지예수교회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현재, 과천에 있는 신천지 시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2월21일부터 폐쇄 조치하였고, 향후 코로나 19 상황이 정부 에서 완전 종식을 발표할 때까지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폐쇄토록 하겠습니다.

○ 이와는 별도로 별양동 1-19 상업용빌딩의 9층과 10층을 예배당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사안에 대하여는 3월20일 까지 시정할 것을 계고했습니다.

○ 계속해서 종교시설로 사용시에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7억5천1백여만원) 부과 및 건축법 제 79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와 더불어 예배당 사용금지 명령을 하고자 합니다.

○ 과천시는 신천지교회와 관련한 시민 여러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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