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내 신청 후 납부하면 10% 세액 공제 혜택
[과천넷=강경원 기자] 과천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관내 등록차량의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매년 6월과 12월, 1년에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해당 기간 동안 연납신청을 하고,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0%의 세금 공제 혜택이 있다.
연납 신청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에 연납신청을 한 이력이 있는 차량소유주에게는 시에서 10% 공제가 적용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어,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이번에 신고 후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정상 부과된다.
납부 시에는 고지서를 지참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지정가상계좌(국민‧농협‧우리),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ARS전화(02-3677-2586),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전국 ATM기기, 공과금 수납기 등을 통해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류신환 과천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해 납부하면 10%의 할인 혜택이 있는 만큼 신청‧납부해서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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