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새벽시간 대 주택가, 공원 등 단속 실시
[과천넷] 과천시 세무과는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 영치의 날’로 정해 체납차량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과천시는 지난 9월에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여 차량 42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번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이다. 시는 영치실적을 높이기 위해 차량이용이 저조한 새벽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단속반을 구성해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주차장, 공원 등 차량밀집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윤진구 세무과장은 “이번 영치활동 기간에는 지난 9월 단속이 미치지 못한 구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자동차세 및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는 조속히 자진 납부해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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