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18일부터 이틀간 체납차량 일제 단속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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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18일부터 이틀간 체납차량 일제 단속 벌여
  • 과천넷
  • 승인 2018.12.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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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새벽시간 대 주택가, 공원 등 단속 실시

[과천넷] 과천시 세무과는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 영치의 날’로 정해 체납차량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과천시청 전경 (사진=과천시 제공)

과천시는 지난 9월에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여 차량 42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번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이다. 시는 영치실적을 높이기 위해 차량이용이 저조한 새벽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단속반을 구성해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주차장, 공원 등 차량밀집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윤진구 세무과장은 “이번 영치활동 기간에는 지난 9월 단속이 미치지 못한 구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자동차세 및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는 조속히 자진 납부해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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