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교육목적 이외 사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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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교육목적 이외 사용 못해”
  • 강경원 기자
  • 승인 2018.11.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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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11가지 주장 조목조목 반박…“유치원 3법 시행령 등 제도개선 시작할 것"

[과천넷=강정원 기자] 교육부는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이 유치원회계에 포함돼야 하고 교육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또한 사립유치원이 공익 서비스를 제공한 데 대한 재산세와 취득세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토론회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토론회에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제공)

교육부는 19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지난 15일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에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수용 불가' 입장을 피력하면서 공개한 11가지 주장들에 대해 반박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개인이 설립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경영자로 사립학교법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적용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사업소득세·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취득세·재산세의 경우에도 85%는 면제이고 15%도 교비회계에서 부담한다. 이와 달리 학원은 사업소득세·취득세·재산세를 납부하고 부가가치세만 면제받는다. 설 국장은 "사립유치원이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라는 얘기"라며 "사립유치원은 교육용역으로 분류돼 면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현재 개인이 설립하는 사립유치원은 그 소유권이 설립자에게 있고 폐원하면 모든 재산이 설립자에게 귀속돼 다른 초·중·고 사립학교와 달리 설립자의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한유총이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규칙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 공적사용료를 인정해 달라는 의미"라며 "지난해 2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사립유치원에 맞는 세입세출 예산 과목(적립금·차입금 등)을 신설하는 등 이미 사립유치원에 적용되는 회계규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은 지난 1949년 교육기본법 제정 당시부터 학교였고 개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1966년 제정)의 적용을 받아왔다고도 소개했다. 

교육부는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 ▲유치원회계의 목적 이외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유치원 급식품질 향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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