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의원, 도심 50km 속도 제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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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의원, 도심 50km 속도 제한법 발의
  • 과천넷
  • 승인 2018.08.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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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법

매년 4천여 명 이상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심 내 차량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4일, 도심 내 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의 차량 통행속도를 각각 50km/h와 30km/h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의 통행 속도를 60km/h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행속도별 보행자 중상 가능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 60km/h의 경우 보행자 중상 가능성은 92.6%였으나 50km/h일 때는 72.7%로 20%나 줄어들었다.

실제 부산 영도구에서 도심 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줄인 결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31.8%, 보행자 사망사고는 4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정체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평균 통행속도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목적지 도달 시간도 2~3분 내외로 크지 않았다.

독일, 덴마크, 호주 등에서는 이미 도심 내 도로 제한속도를 50km/h 이내로 낮추었는데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가 각각 20~25%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신 의원은 “하루 평균 3.5명이 보행자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다”며 “2022년까지 사망자 수를 반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사람이 먼저인 속도제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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