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지 재건축 계획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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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지 재건축 계획대로 추진
  • 최성범 기자
  • 승인 2017.09.28 10:57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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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집행정지신청 용인

포스코가 제기한 점유방해제거 가처분 항소심에서 대우건설의 패소로 자칫 중단될 뻔 했던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이 큰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 법원은 26일 대우건설과 1단지 재건축 조합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25억원의 공탁금을 거는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공탁금을 바로 건 대우건설은 지난 20일 점유방해금지 가처분신청 항소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 재건축 공사 현장을 포스코 건설에 넘겨줄 필요가 없어졌다.

 대우건설과 조합은 지난 20일 포스코건설이 대우건설과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자 곧 바로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즉각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점유하고 있는 경기도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현장을 포스코건설에게 넘겨줄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아직 항고심 결과가 남아 있지만 일단 상당한 시간을 벌었을 뿐만 아니라 포스코 건설의 손을 들어주었던 2심 판결에서도 재건축 조합과 철거업체인 건호에 대한 포스코 건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 처리한 바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주목된다. 현재로선 대우건설이 포스코건설에 일부 손해를 보상하는 형태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1단지 재건축 현장

 재건축조합은 2012년 이 단지의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됐던 포스코 건설이 정당한 이유없이 공사를 지연했고, 사업비를 600억원 가량 증액을 요구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대우건설을 새 시공업체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며 현장을 점거하고 시위에 들어갔다. 새로 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은 지난 5월 철거하청업체와 함께 중장비를 동원해 포스코건설 측을 몰아내고 현장을 점거했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조합과 대우건설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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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치 같은 넘들 2017-10-08 15:10:23
포스코 건설 이 아주 악질인 넘들이죠 . 공사비 증액 할려고 공사 안하고
항복할때까지 시간만 질질끌고요 .
분양가 2700만원도 자신없어서 미분양시 1달후 10% 할인해서 분양하겟다고
도장찍으라 햇던 능력도 없는 넘들이에요 ...
아마 과천뿐아니라 강남에서 포스코는 영원히 발 못붙일거에요

한심한 것들 2017-09-29 14:17:11
포스코가 시공사선정당시(12년도 선정) 적극적으로 열심히 임하였다면 벌써 지금쯤 입주할 것 같은데요~
맨날 갑징이나 버리이고 질질 끌기나하고 하니 이모양 이꼴이 된 거죠,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조합원들께 해야합니다. 갑질부리는 모든 건설사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본떼로 보여줘야 합니다.

김정호 2017-09-28 12:50:39
2심에서 대우건설에 대한 포스코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진게 중요한데, 마치 2심에서 가처분신청이 모두 기각된 양 기사가 나왔네요. 조합이나 철거업체가 중요한게 아니라 실질적인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중요한데 말이죠.
2심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기는 쉽지 않아서 사태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듯 하네요
대법원 판결에서 포스코가 승소했을때 조합이 포스코와 어떻게 합의할것인지 후속 조치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하는데, 일단 안심하라고 다독이는 기사로만 보이네요

가을남자 2017-09-28 11:13:38
포스코건설에 대한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면 오히려 포스코에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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