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비를 타시군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상태바
산후조리원비를 타시군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 조희제 기자
  • 승인 2024.07.11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천시에서 지역화폐로 받은 산후조리원비(정책수당)를 이르면 8월부터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 있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과천시는 지난달 26일 ‘2024년 제1차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산후조리원비(정책수당)를 지역 제한 없이 민간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했는데, 해당 안건이 가결돼 시민의 지역화폐 이용 편의가 높아지게 됐다.

이는 과천 지역 내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상황에서 산후조리원비를 지원하는 정책 취지를 살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과천시가 제안한 안건이다.

사진은 임산부교실
사진은 임산부교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산후조리비 사용 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매출액(기존 10억원) 기준 제한도 함께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천시민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산후조리비를 쓸 수 있으며,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시에도 경기도 내에서는 지역 제한 없이 지역화폐로 받은 정책수당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산후조리원비 지원 정책 취지에 맞게 산후조리원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화폐 이용에 있어서 시민의 편의를 높이고, 더 큰 혜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과천토리 배달특급 사업’이 선정돼 올해 4분기부터 배달특급 앱에서 카드형 과천토리로 결제할 때, 결제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추가할인지원금을 카드형 과천토리로 돌려주는 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지역화폐 가맹점 연 매출 제한 기준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기존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돼 이르면 8월부터 지역 내 가맹점이 확대되는 등 지역화폐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