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11월17일 과천시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약 70억 원의 배상금을 혈세로 배상하게 되었다.
이번 행정소송은 2010년 과천시가 민간업체인 A업체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계약을 맺으면서 발생했다. 당시 과천시는 필요한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채 사업을 진행했고, 이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A업체가 ‘계약상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대법원 최종판결로 과천시는 예산의 1%가 넘는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이는 과천시의 행정 부실로 인한 혈세 낭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이번 사건에 대한 과천시의회 행정조사특위 구성도 무산되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과천시의회 황선희·박주리 의원은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자 했으나, 추가 찬성 의원이 없어 구성이 무산되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행사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즉 과천시의회 의원 세 명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황선희 의원은 “이번 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막대한 시민 혈세가 배상금으로 지출되는 사태가 발생한 만큼,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조사특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주리 의원은 “사실상 행정조사특위가 아니면 의회의 권한으로 완전한 조사를 실시하기가 어려워 막막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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