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구간을 8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소위 재초환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30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재초환법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했다.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부담금 70%를 깎아주기로 했다. 이외에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를 각각 감면한다.
이에 따라 공동 주택 재건축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지가 주목된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법안과 비교해서는 다소 완화된 내용으로소,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기준은 1억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을 7000만원 넓힐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함께 논의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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