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지역위원회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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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지역위원회 입장문 발표
  • 과천넷
  • 승인 2023.05.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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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장 의왕 과천시 지역위원회는 윤미현 의원(국민의힘)이 10일 9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은 데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의왕시 ․ 과천시 지역위원회

 

국민의힘 윤미현 과천시의원의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입장문

지난해 6·1 지방선거 기간 과거 신천지 간부 출신 의혹을 부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미현 과천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0일 재판부는 윤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신천지 활동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써 당선되고자 하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검찰은 재판부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낮은 형량을 선고하자 불복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한 윤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는 과천시민들의 선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그가 속한 국민의힘과 재판 이전까지 윤 의원의 변호를 맡은 최기식 당협위원장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왕시·과천시 지역위원회는 윤 의원을 과천시 의회 윤리위원회에 조속히 회부할 것을 과천시의회에 요구하는 바이며, 의원 징계 지침 강화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끝)

과천시의회
과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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