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조만간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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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조만간 입법화
  • 과천넷
  • 승인 2019.08.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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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및 시행방안은 아직 미정

 정부가 다음 주 중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더해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다. 도입 대상이 민간택지까지 확대되면 투기수요에 기반한 재건축 사업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참고자료를 통해 "정부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덜어드리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하지만 세부 시행방안 및 발표 시기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의 파급효과가 큰 분양가상한제 도입의 경우 당연히 당정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일정조차 잡힌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대해  "오래 고민한 만큼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재차 언급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내밀만큼 시장이 과열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가장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기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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