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연의원, 직장내 괴롭힘 방지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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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연의원, 직장내 괴롭힘 방지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최성범 기자
  • 승인 2023.04.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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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이주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월 26일, 의원사무실에서 ‘과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은 과천시 소속 공무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예방 및 실태조사,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그리고 상황 발생 시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승혁 공무원노조 과천시지부장, 한은식 청렴조사팀장, 김지현 시의회 수석전문위원 등 7명이 참석해 조례안에 대해 공무원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수정할 점이나 실제 적용하는 데 보완사항은 없는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주최한 이주연 의원은 “2019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분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 교육, 피해자 보호, 행위자 조치 규정까지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의 적용받지 않아 공공분야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과천시 공직사회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주연 의원은 “조례 발의에 앞서 관계부서와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자문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더욱 내실 있는 조례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과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은 이주연 의원이 대표발의해 오는 6월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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