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5층 룰 깨졌다...2040서울도시기본계획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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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5층 룰 깨졌다...2040서울도시기본계획안 확정
  • 최성범 기자
  • 승인 2022.12.0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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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가까이 적용돼온 아파트 35층 높이규제를 폐지하고 토지 용도지역 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의 스카이 라인이 바뀔 전망이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경기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기본 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

계획안은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혁신 △미래교통 인프라 △탄소중립 안전도시 △도시계획 대전환 등 7대 목표를 정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종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높이 기준인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 35층 이하'를 삭제한다.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층고를 허용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강 연접부 아파트 층고를 15층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유지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은마아파트는 층수를 35층에서 49층으로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또 관악구 신림1구역·강북구 미아4-1구역 등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사업 진행에 더욱 탄력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은마 아파트 재건축은 35층으로 제한하면서 지난달 21일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는 최고 50층 높이로 재건축을 허용하겠다고 밝혀 법 위반 및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아울러 도시계획의 기본 틀인 용도지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개념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도입한다. 비욘드 조닝이 적용되면 주거·상업·공원 등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용도를 넣을지 자유롭게 정해 유연하고 복합적인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계획안에는 보행권(도보 30분 이내) 안에 일자리·여가문화·수변녹지 등을 모두 갖춘다는 공간 개념인 '보행 일상권'을 도입하고, 지상 철도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해 지상 공간을 활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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