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완화..부과기준 1억원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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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완화..부과기준 1억원 으로
  • 최성범 기자
  • 승인 2022.09.2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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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부과 기준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 통보가 예정된 84개 단지 가운데 38곳이 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재건축 부담금이 평균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부과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는 재건축 사업 이후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을 부담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지난 2006년 도입돼 84개 단지에 부과 예정액이 통보됐지만, 두 차례 유예되면서 확정액은 부과되지 않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담금 면제 기준인 초과이익이 가구당 3000만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초과이익금에 따라 누진해 적용하는 부과기준 구간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올렸다.  

사진은 과천 6단지
사진은 과천 GS자이(6단지)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개발이익에 고스란히 반영됐던 사업 초기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초과이익 자체가 줄어들고 부담금도 줄어든다.

1가구 1주택자에게는 보유기간에 따라 6년 이상은 10%, 10년 이상이면 50%를 깎아 준다. 고령자(만 60세 이상)는 해당 주택 처분 때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주택을 지어 처분한 매각대금은 초과이익 산입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전국의 84개 단지에 부과되는 가구당 평균 부담금이 9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51% 경감되고 가구당 1억원 이상 고액 부담금 부과가 예정됐던 단지는 19개 단지에서 5개 단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법안 통과가 불확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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