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시 반드시 일단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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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시 반드시 일단 멈춤
  • 최성범 기자
  • 승인 2022.07.1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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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운전자들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해 횡단보도를 바로 마주칠 경우 일단 차를 멈춰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한 뒤 횡단보도를 지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는 경우는 물론, 길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일단 차를 세워야 한다. 지금까지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신호가 초록불이어도 서행하며 갈 수 있었지만 앞으론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승합ㆍ화물차는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운전자들은 일단 무조건 멈춰야 한다. 위험 상황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다. 역시 위반한 운전자에게 같은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우회전하는 차량은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일단 정지한 후에 보행자 유무를 살펴 우회전해야 한다. 지금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서행하며 지나가면 됐지만 이 역시 좀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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