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동물 등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동물 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동물 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 등록은 관내 동무 병원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다.
이미 등록한 경우에라도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변경, 동물의 상태 등이 변경된 경우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내에 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는 경ㅇ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과천시청 공원농림과 동물보호팀(02-3677-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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