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5개 지자체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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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5개 지자체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방안 추진
  • 과천넷
  • 승인 2019.07.0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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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신도시 대상 도시들로 구성된 5개 자치단체협의회가 해당 지역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한시적 감면과 광역교통개선대책 우선 수립 후에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을 정부와 LH 등에 적극 요구하기로 했다.

 1일 저녁 여의도에서 김종천 과천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 3기 신도시 단체장들은 제2차 모임을 갖고, 정부와 LH 등이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3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이 1일 여의도에서 정기간담회를 가졌다. 좌측부터 김상호 하남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3기 신도시 단체장은 국책사업으로 강제 수용되는 지역 주민과 기업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주대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해당 지역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도시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을 비롯한 5개 지자체 단체장은 “신도시 입지 발표 시 국토부가 제시한 광역교통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 가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2020년도 정부 예산에 광역교통대책 관련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은 기존 신도시 및 원도심을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각 사업지구별 개발 컨셉과 자족기능 강화, 네이밍 등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모으고, 이를 국토부 및 LH에 공동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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