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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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안해도 된다
  • 최성범 기자
  • 승인 2022.04.0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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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마친 국내 입국자는 모두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1일 이날부터 베트남과 미얀마, 우크라이나가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격리 면제가 제외되는 국가'에서 해제할 방침이다.

과천시 보건소
과천시 보건소

 이에 따라 해외 입국자는 이날부터 어떤 국가에서 출발했는지와 상관없이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다.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거나 3차 접종자를 의미한다.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접종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 승인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등 10종이다.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면 국내 보건소에 방문해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된다. 그렇지 않다면 4월부터 사전입력 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한 뒤 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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