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5층 층고 제한 철폐..2040 도시 기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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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5층 층고 제한 철폐..2040 도시 기본 계획
  • 과천넷
  • 승인 2022.03.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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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0년 가까이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층고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35층 층고 제한이 폐지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3일 발표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2040년까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도시계획의 지침이 된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안에서 종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이하 '2030 계획')에 명시된 높이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2014년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수립된 '2030 계획'은 무분별한 돌출 경관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를 서울 전역에서 일률적으로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뒀다.

서울시는 이런 높이 규제가 한강변 등의 획일적인 스카이라인을 이끌었다고 보고 2040 계획에서는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층고를 허용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현행법상 기본 틀인 용도지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용도지역은 한 공간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땅의 용도를 정해 건물의 높이와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제도다. 서울 내 용도지역은 크게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구분된다.

시는 이 제도가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뒤 지금까지 경직적으로 운용돼 복합적인 공간 구성에 제약이 된다고 보고, 이를 넘어서는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시도하기로 했다. 정부와 학계, 전문가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론화해 국토계획법 개정 등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용도지역의 엄격한 구분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간 개념으로 '보행 일상권'을 도입한다. 보행권(도보 30분 이내) 안에 일자리와 여가문화, 수변녹지, 상업시설, 대중교통거점 등 기능을 모두 갖추게 해 자립적인 생활권을 만든다는 개념이다.
 
3도심 등 중심지 기능 강화…철도 지하화시는 기존 '2030 계획'에서 확립한 중심지 체계(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를 유지하되 3도심(한양도성내·강남·여의도)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첫 번째 도심이라 할 수 있는 한양도성 안이 박 전 시장 시절 보존 중심 정책과 정비사업 제한으로 활력을 잃었다고 보고, 남북 방향 4대 축을 만들어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 광화문∼시청은 '국가중심축'으로, 인사동∼명동은 '역사문화관광축'으로, 세운지구는 '남북녹지축'이자 신산업의 중심으로, DDP는 패션·뷰티 허브이자 '복합문화축'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이들 지역을 동서 방향으로 잇는 '글로벌 상업 축'을 더해 '4+1축'을 조성한다.
 
여의도는 용산정비창 부지에 개발 예정인 국제업무 기능과 연계해 '글로벌 혁신코어'로 발전시킨다. 테헤란로를 따라 업무 기능이 집적한 강남은 중심 기능을 잠실·서초 등 동서 방향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또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등과 연계해 가용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총면적 105.8㎢(선로 101.2km, 차량기지 4.6㎢)에 달하는 지상 철도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의 중심지를 관통하는 철로가 지하화해 지상 공간이 활용되면 도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지상 구간의 상당 부분이 국철인 점 등을 고려해 정부와 논의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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