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중순부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거나, 신호등이 없는 작은 횡단보도 등을 지날 때 횡단보도 쪽 인도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 정지’ 해야 한다.
현재는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만 서면되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없어도, 횡단보도 옆 인도에서 누군가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다면 차를 우선 멈춰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10일 경찰청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개월이 지난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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