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주차, 택배전달 등 허드렛일 강요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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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 주차, 택배전달 등 허드렛일 강요못해
  • 조희제 기자
  • 승인 2021.10.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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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대리주차나 택배 전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는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경비원의 업무는 경비와 낙엽 청소,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 택배·우편물 보관 등으로 한정됐다.

만약 이를 어기고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아파트 주민은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도색과 제초 작업, 아파트 청소, 동의서 징수, 고지서 개별 배부 등도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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