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향조정 의견 정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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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향조정 의견 정부에 제출
  • 과천넷
  • 승인 2019.04.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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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23.41% 투기과열지구 보다 높아 지적

[과천넷] 과천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하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과천시내 아파트 전경

과천시는 “3월말 기준으로 발표한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에서 과천지역내 공동주택가격이 지난해에 대비해 1.9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전국 평균(5.23%)보다 현저하게 높은 23.41%로 인상하는 것은 공동주택 소유자들의 눈높이와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과천시는 또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인상률 23.41%가 2018년 대비 실거래가액 인상률 14%를 넘어서는 수치이며 개별주택 공시가격(안) 인상률 10.7%와도 큰 격차를 보이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시(용산 17.98%, 동작 17.93% 인상)나 성남 분당 (17.84% 인상)보다 높은 상승률이라고 말했다.

과천시는 지난해에 27%의 가격상승률이 있어 공시가격에 반영했다고 주장하나 지난해 아파트매매 실거래가 신고가 전체 아파트의 5.9%인 646호에 불과해 이같은 상승률을 전체 아파트가격 상승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천시는 2018년 인상률 9.9%, 2017년 인상률 12.3%에 비교해 보아도 너무 높은 인상률이라고 판단, 인하조정으로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과천시는 이와 함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 건강보험료 등이 인상돼 5명중 한명이 60세 이상인 과천시의 특성상 생활자금의 추가지출로 주민의 가계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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