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투표요지 공표- 과천시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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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투표요지 공표- 과천시선관위
  • 과천넷
  • 승인 2021.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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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순열)는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를 심사·확인한 결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월 18일 주민소환투표 청구요지를 공표하고,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인 과천시장에게 소명요지와 소명서 제출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서명부상 서명자 10,463명중 유효인 서명인수가 총 8,308명으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청구요건 최소 서명인수 : 7,877명)이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14조(소명기회의 보장)제2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인 과천시장은 소명요청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500자 이내의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소명서 제출기간 경과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를 발의(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 공고)하게 되고 주민소환투표일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결정되며, 주민소환투표운동은 주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만 가능하므로 이를 유념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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