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적 감정'으로 번진 과천시장 소환 관련 서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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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적 감정'으로 번진 과천시장 소환 관련 서명지
  • 과천넷
  • 승인 2021.05.0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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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6시를 기해 7일 간 진행된 김종천 과천시장 소환 관련 청구인 서명 열람이 끝났다.

열람 기간 동안, 소환 추진 측과 소환 반대 측이 열람 공간이 자리잡은 관문체육관 입구에 각각 입간판과 테이블을 설치해 운영하는 등 사뭇 긴장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소환측에서는 과천선관위가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을 받았다.

한편, 소환 반대 테이블에는 시민들이 찾아 와서 "서명을 한 적이 없다."거나, "'청사마당 주택건설 반대'인 줄 알고 서명을 했다."며 서명을 취소할 방법을 찾았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서명 열람에 들어가기 전까지 자체 조사를 통해 서명의 유효성 여부를 전수 검사한 바 있다. 검사 결과, 서명 중 상당수가 무효 및 보정 판정을 받았다. 

무효 판정의 여러 사유 중 주된 쟁점은 필적의 동일성 여부다. 서로 다른 서명이 같은 필적인 것으로 추정되면 대리 서명으로 간주돼 무효 판정을 받았다. 또한 서명 하나에서 성명란의 이름과 서명란의 이름이 필체가 달라 보이는 것도 무효 판정의 사유다.

서로 서명들의 무효와 유효를 달리 주장하며 대립하는 가운데, 뜻밖에도 쌍방의 의견이 일치되는 일이 생겼다. '필적 감정'이다.

소환 측은 무효 판정을 받은 서명에 대해 선관위에 항의하며, 동일 필적 감정을 위해 필적 감정을 하라고 요구했다.

소환을 반대하는 시민들 또한 기존 유효 판정 서명 중에서도 상당수가 대리 서명으로 추정된다며 선관위 담당자에게 '필적 감정'을 요청했다.

양측의 요구에, 과천선관위는 필적 감정에 대한 규정이 없고, 비용과 기간 소요 등의 사유로 필적 감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다.

선관위의 대답은 소극적이고 옹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필적 감정을 한다.'는 규정이 없다지만, 필적 감정을 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지 않은가?

또한, 비용과 기간에 관한 이야기도 그렇다. 비용과 기간에 대한 양적 추정도 없이 단순히 비용과 기간 탓으로 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합리적인 일 처리로 보이지 않는다.

서로 다투는 양측이 같은 요구를 하는 흔치 않은 않은 상황이다. 선관위가 최대한 그 요청을 긍정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쌍방이 VR 판독을 요구하는데, 심판이 거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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