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서명부 정보공개 청구는 정당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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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서명부 정보공개 청구는 정당한 절차다
  • [시민기고] 과천상록수
  • 승인 2021.03.14 14: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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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을 소환하겠다는 청구인 서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청구가 이뤄질 경우, 서명부 정보공개 청구가 타당하냐는 것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있다.

추진위가 서명을 마감하고 선관위에 주민소환을 청구해 투표 여부를 검토하는 상황이 되면, 선관위는 서명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 서명부 심사·확인 절차에 들어간다. 동시에 선관위는 기간을 지정해 주민들이 서명부를 직접 열람하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기간은 1주일이다.

이때  투표의 대상이 되는 쪽에서 서명자 명단이 적법하게 작성됐는지 검토하기 위해 정보공개 요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논쟁 거리가 아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당연히 진행돼야 할 절차다.

이유는 간단하다. 서명을 받는 과정에 어떠한 신분 확인 절차도 없기 때문이다. 신분을 도용한 서명이 있는지, 있으면 그 수가 얼마인지 철저하게 확인돼야 할 것이다.

법원의 판례를 들먹이는 이들이 있다. 보은군의 경우를 예로 든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을 완전히 호도하는 것이다. 해당 건은 청구인이 소환 서명 진행을 중도에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은군수가 소환 청구인 서명부 공개를 요청한 데 대한 판결일 뿐이다. 주민 소환 청구가 진행되는 경우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과천시민들의 의식 수준을 얕본 거짓 선전이다.

비밀투표 원칙을 말하는 이도 있다. 이 또한 어거지로 갖다 붙이는 이야기에 불과하다. 관련법에서 투표 단계 이전 활동과 이후 활동은 엄밀하게 구별돼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심지어 서명 기간 중, '거짓 권유를 하여 서명대로 이끈 행위'까지도 위법하지 않다고 해석한 바 있다. 투표 기간이었다면 처벌 대상이었을 것이다.

어떤 이는 시장이 시민을 상대로 싸우냐는 식이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자신을 '고용'한 시민들 중 일부가 무리를 지어 싸움을 걸며 '해고'를 하려 하는데, '피고용인'이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말라는 것인가?

"청사광장을 지키자는 서명인 줄 알았다."는 시민이 한둘이 아니다. 혹여 소환청구가 진행된다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서명 명단의 적법성 여부를 낱낱이 따져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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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희 2021-03-31 17:41:06
당연히 그래야지요?
근데 누가 어떤 목적으로 서명부를 열람했는지도 공개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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