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을 사랑하는 사람들' 인쇄물 배포, "위법성 없다"-과천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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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을 사랑하는 사람들' 인쇄물 배포, "위법성 없다"-과천선관위
  • 과천넷
  • 승인 2021.02.2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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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시민모임 ‘과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하 ‘과사사’) 명의로 '청사 일대 주택공급을 반대'하는 한편, 일부 유언비어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인쇄물이 배포됐다. 이에 대해 주민소환추진위(이하 ‘추진위’)가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위법성 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본지는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했다. 확인 결과는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과천선관위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명 요청 활동 기간 중에 서명요청 활동과 무관하게 주민소환 반대 관련 인쇄물을 배부하는 것은 주민소환에 관련된 법률 상 제한하는 것은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과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배부한 주민소환 쟁점 사안 관련 인쇄물에 공직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환대상자 과천 시장의 직.성명, 사진을 게재하거나 그를 지지, 선전한 것이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및 주민소환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본지에서 과사사의 인쇄물을 확보해 검토해 본 결과, 청사유휴부지를 주택으로 개발하는 데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대신 그 자리에 의료, 바이오 복합시설 등 자족기능을 확충하고자 하는 과천시의 정책을 지지하는 내용으로만 돼 있을 뿐, '시장' '소환’, ‘반대’ 등의 표현은 일절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선관위의 답변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민들의 제보에 따르면, 추진위 SNS 상에는 과천시선관위를 비난하는 글이 심심찮게 오른다고 한다. 이미 소환을 독려하는 몇몇 인터넷 카페와 단체카톡방 등에 서명 일시와 장소를 적시해 홍보하는 등 관련 법에 저촉되는 게시물들이 빈출해 선관위의 삭제 요청을 받기까지 했다.

시민들의 정치 활동은 권장돼야 하나, 철저하게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과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배포한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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