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장 등 제3기 신도시 지자체장, 국회에 토지보상 양도세 감면 등 제도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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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장 등 제3기 신도시 지자체장, 국회에 토지보상 양도세 감면 등 제도개선 건의
  • 과천넷
  • 승인 2019.03.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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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만나 지원·협조 요청…과천-위례선 연장 등도 건의

[과천넷] 김종천 과천시장은 토지보상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건의하고, 과천-위례선 연장 및 현실적인 보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국회에 건의했다.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19일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현안사안에 대한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상신 인천 계양구 부청장, 김상호 하남시장, 정성호 위원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종천과천시장. (사진=과천시 제공)

20일 과천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19일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함께 3월 19일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3기 신도시 지자체장과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을 공동으로 건의하는 등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협조를 요청했다.

김 시장을 비롯한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이 자리에서 “주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토지를 수용당하는 입장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는 현실적인 보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지적한 뒤 “국책사업 등 공익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동의와 호응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한도액 확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을 요청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토지보상에 따른 토지 양도소득세가 상당 부분 감면되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김종천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3기 신도시 개발정책인 先교통 後개발 원칙에 따라 ‘과천-위례선’ 노선에 대하여 과천 원도심까지 연장할 것과 토지 등의 보상시 적정한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상 및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확대, 지구 내 상가소유자 재정착 방안을 위한 관련법령의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은 “국가정책의 실현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는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천시장을 포함한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앞으로도 토지보상 현실화 등 토지보상체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등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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