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병원 연내 분양 물건너 가나..택지비 산정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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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병원 연내 분양 물건너 가나..택지비 산정 진통
  • 과천넷
  • 승인 2020.11.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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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공공주택사업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낮은 분양가로 인해 연내 분양이 난항을 겪던 우정병원 정비선도 사업이 이번엔 택지비 산정 문제로 또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우정병원 정비 사업은 경기도가 주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택지라는 국토부의 입장과 사업 수행 일체를 위탁받았기 때문에 민간택지라는 특수목적법인(SPC) 과천개발 측의 입장과 충돌을 빚자 과천시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지난 5월 우정병원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공공택지이며, 분양가는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해체되기 전 우정병원 모습
해체되기 전 우정병원 모습

그러나 이번엔 택지비 산정기준을 둘러싸고 과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마찰을 빚고 있다.

과천시는 토지 매입가로 택지비 산정을 하자는 반면, LH는 감정평가금액으로 기준으로 삼자고 주장하고 있다.

과천시 기준대로 할 경우 우정병원 분양가는 지난 2월 분양된 과천제이드자이 수준인 3.3㎡당 2100~2200만원대에 머물 수 있다. 

하지만 시행사인 LH와 과천개발 측은 과천시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적자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지난 8월 법제처에 택지비 산정기준을 판단해 달라는 유권해석을 다시 의뢰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의 택지비 산정 판단이 나오고, 과천시 분양가 검토자문단 회의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우정병원 재건축은 지난 3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1997년 회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도심 속 흉물로 장기간 방치되던 우정병원은 2017년 국토부의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선정돼 정비선도사업이 진행돼 왔다.

우정병원 재건축 단지는 지하 3층 최고 20층 높이의 4개 동으로, 59㎡ (25평)형 88가구, 84㎡(33평)형 86가구 등 총 174가구로 지어지며, 모두 과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시민에게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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