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유휴지 도시공원 지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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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유휴지 도시공원 지정키로
  • 과천넷
  • 승인 2020.10.1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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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의 주택공급계획’ 철회 관철을 위해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중앙동 5번지, 6번지)를 도시 공원으로 지정키로 했다. 과천시는 15일 도시관리계획상 공공청사와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부지는 도시관리계획상 공공청사 용지로 지정돼 있으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의 목적, 이용자의 편의성 및 도심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도시공원으로 중복지정할 수 있다.

시에서는 해당 용역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억7천만원의 용역비를 수립했으며, 과천시의회에서도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해 용역 예산이 확정됐다.

과천시는 도시공원 중복지정을 위해 오는 11월 용역 수행 업체 선정에 착수해 내년 4월부터 본격적인 용역에 돌입한다.

용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경관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며, 2021년 11월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는 그동안 시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해 왔다”며, “주택공급 철회를 염원하는 시민의 바람을 담아, 정부과천청사 앞 유휴지를 시민을 위한 도시공원으로 중복지정하고자 한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만족할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는 지난 8월 4일 정부가 발표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주택공급계획’과 관련하여, 과천시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계획으로 과천시민들의 강력한 반대 여론에 따라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의 주택공급 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과천시민도 ‘과천시민광장 사수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서명운동과 시위를 벌이는 등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주택공급계획 철회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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