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 원 지원…거주기간 요건 삭제
상태바
과천시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 원 지원…거주기간 요건 삭제
  • 과천넷
  • 승인 2020.10.14 2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일부터 시행, 출생아 1명당 과천시 지역화폐 ‘과천토리’로 50만원 지급

과천시가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경기도 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관내에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에 신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카드형) ‘과천토리’로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과천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산후조리비가 지원됐지만, 이달 15일부터는 거주기간과 관계 없이 과천시에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된 가정의 부모는 누구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과천시에서 출생신고를 했으나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대상이 되지 못했던 출산가정 중 2019년 10월 16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면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은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모유 수유 및 신생아 용품, 출산패키지,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 구입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된 관할 주민센터에서 출생일로터 1년 이내에 하면 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확대 관내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에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시 산후조리비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과천시보건소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