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투기목적 주민등록 위장전입자 신고센터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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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투기목적 주민등록 위장전입자 신고센터 상시 운영
  • 과천넷
  • 승인 2019.03.1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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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조성과 관련 위장전입 철저 조사 요구

[과천넷] 과천시는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조성과 관련, 투기 등의 목적을 가진 위장전입자 및 주민등록 허위신고자 등을 색출 하기위한 ‘주민등록 위장전입자 신고 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과천시 전경. (사진=과천시 제공)

과천시는 12일 아파트 분양 목적 등 위장전입세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민등록 위반자에 대한 신고를 쉽고 용이하게 하기위해 ‘주민등록 위장전입자 신고센터’를 과천시청 열린민원과와 각동 주민센터에 12월까지 설치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위반대상자로는 ▲투기, 아파트분양, 이주보상금 수령 등의 목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을 실거주지와 다르게 전입신고를 한자 ▲기타 주민등록을 타 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실거주지와 다르게  주민등록을 신고한 사람이다.
 

신고가 들어오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주민등록을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 하게 되고, 주민등록 허위신고자임이 명백 할 때에는 거주불명등록 후 주민등록법제 37조에 의거 고발조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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