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에도 ‘착한 임대인’…과천시, 코로나19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지방세 한시적 감면 방안 검토
상태바
과천에도 ‘착한 임대인’…과천시, 코로나19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지방세 한시적 감면 방안 검토
  • 과천넷
  • 승인 2020.03.11 1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별양동 상업지역 제일상가빌딩 내 점포 소유주 6명, 9개 점포에 대해 한시적 임대료 인하 조치
과천시, 코로나19 피해업체에 정기분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 주민세 감면 방안,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한시적 감면 방안 적극 검토

과천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관내 임대인들이 임대료 인하에 나서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과천시는 정부 및 타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착한 임대인 캠페인’ 등으로 임대료 인하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임대인들이 늘면서 관내에 같은 사례가 있는지 상인회 등을 통해 조사했고, 관내에도 임대료 인하 결정을 한 임대인들이 있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별양동 상업지역의 제일상가빌딩(별양상가1로 31) 내 점포 소유주 6명은 지난 7일 자발적으로 모여 코로나19의 여파로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고,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점포 총 9곳에 대해 한시적으로 10%에서 30%까지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소유 점포 2곳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30% 인하해주기로 결정한 제일상가빌딩 점포 소유주 이재희(73세·남)씨는 “해마다 어려운 시기는 있었지만, 이번 코로나19처럼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었던 적은 드물었다”라며, “점포를 운영했던 사람으로 소상공인의 애타는 마음이 공감되며, 착한 임대인 캠페인에 더 많은 분이 동참하여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과천시 또한,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코로나19의 여파로 피해를 입은 관내 업체에 대해 2020년 8월 정기분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하는 방안과 임대료 인하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는 임대인에게 2020년 정기분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방안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