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신고 안내- 과천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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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신고 안내- 과천선관위
  • 과천넷
  • 승인 2020.03.0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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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따르면, 거소투표를 하려면 3. 24.(화)부터 3. 28.(토)까지 5일간 시청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신고하거나우편(무료)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 다음은 거소투표 안내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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