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신천지 예배시설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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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신천지 예배시설 사용 금지
  • 과천넷
  • 승인 2020.03.0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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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신천지가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신천지 예배시설(별양동 1-19 뉴코어 9, 10층)에 대해 앞으로 예배시설 사용을 불허하기로 했다.

김종천 경기 과천시장이 9일 신천지예수교회 관련 시설 현황 및 과천시 조치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과천시]
김종천 경기 과천시장이 9일 신천지예수교회 관련 시설 현황 및 과천시 조치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과천시]

김종천 과천시장은 9일 '신천지예수교회 관련 시설 현황 및 과천시 조치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 과천본부에 예배당으로 무단 용도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3월 20일까지 시정하라고 계고했고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예배당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계고란 일정한 기간 안에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할 방침을 문서상으로 통보하는 행정 행위. 

김 시장은 "신천지가 계속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건물을 사용한다면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7억5100여만원(과천시 추산)을 부과하는 한편 예배당 사용금지 명령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과천시가 파악하고 있는 신천지 관련 시설은 별양동 1-19 상업용 빌딩(뉴코어빌딩) 9층과 10층의 예배당, 별양동 1-11 벽산상가 5층의 사무실, 별양동 1-13 제일쇼핑 4층의 총회 본부 사무실, 중앙동 40-3번지의 사무실 및 식당, 문원동 89-4일대에 위치한 주택 등 모두 5곳이다.

이들 시설 중 별양동 1-19 빌딩은 9층은 문화·집회시설 10층은 운동시설로 용도가 정해져 있지만, 신천지는 이곳을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으로 단속 대상이다. 이에 과천시는 2010년 10월 11일과 2015년 11월 12일 과천경찰서에 신천지를 고발하기도 했다.  
 

과천시는  신천지가 문화·운동 시설 용도로 지정된 시설을 종교시설인 예배당으로 13년 동안 불법으로 사용해 왔고 감염병 예방에 극도로 취약한 시설임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 코로나 사태 종식 이후에도 예배당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 명령도 내릴 예정이다.
 

다음은 김종천 시장 기자 브리핑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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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장 김종천입니다.

신천지예수교회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신천지와 관련한 여러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 과천에 총회본부가 있다보니 신천지교회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며, 신천지 관련 시설을 모두 폐쇄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 이에, 과천시에서는 관내에 있는 신천지 관련 시설의 현황과 그간의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현재, 과천에는 신천지 소유의 시설 5곳이 있습니다.

○ 별양동 1-19 상업용 빌딩 9층과 10층의 예배당, 별양동 1-11벽산상가 5층의 사무실, 별양동 1-13 제일쇼핑 4층의 총회본부 사무실, 중앙동 40-3번지의 사무실 및 식당, 문원동 89-4 일대에 위치한 주택 등이 있습니다.

○ 이 시설 가운데 법정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곳은 별양동 1-19 상업용 빌딩의 9층과 10층으로, 9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며, 10층은 운동시설로 용도가 정해져 있으나,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는,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에 따른 단속대상에 해당됩니다.

○ 과천시에서는 별양동 1-19 빌딩 9층과 10층을 예배당으로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불법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의법조치(고발) 하였습니다.

○ 2010년 10월 11일에 고발한 사건은 공소시효 기일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되었고, 2015년 11월 12일 고발 사건은 종교시설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부족의 이유를 들어 불기소 결정되었습니다.

○ 과천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경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신천지예수교회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현재, 과천에 있는 신천지 시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2월21일부터 폐쇄 조치하였고, 향후 코로나 19 상황이 정부 에서 완전 종식을 발표할 때까지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폐쇄토록 하겠습니다.

○ 이와는 별도로 별양동 1-19 상업용빌딩의 9층과 10층을 예배당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사안에 대하여는 3월20일 까지 시정할 것을 계고했습니다.

○ 계속해서 종교시설로 사용시에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7억5천1백여만원) 부과 및 건축법 제 79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와 더불어 예배당 사용금지 명령을 하고자 합니다.

○ 과천시는 신천지교회와 관련한 시민 여러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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