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선관위,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 막바지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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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선관위,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 막바지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활동 강화
  • 과천넷
  • 승인 2019.03.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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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발견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

[과천넷]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기간 막바지 과열·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를 중심으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포스터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타 후보자에 대한 비방·흑색선전이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특히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과천시선관위는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고발 98건, 수사의뢰 8건, 경고 등 275건 등의 조치(2019. 3. 5. 현재)가 이루어지는 등 과열·혼탁선거의 양상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이 부과되고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최고 3억원까지 지급되는 만큼 조합원들이 금품 등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 조합’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신고·제보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할 수 있으며 과천시선관위(02-504-1390)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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