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 사무 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기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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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 사무 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기한 안내
  • 과천넷
  • 승인 2020.01.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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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 4월 15일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 사무관계자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공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직기한 : 2020. 1. 16(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 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사직

사직대상
    제21대 국회의원선거(재‧보궐선거 포함)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통ㆍ리ㆍ반의 장

복직제한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관계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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