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말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받을 수 있는 의무 거주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된다. 의무거주기간 2년을 넘어서야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를 비롯, 택지개발지구 내 분양되는 우선공급 대상 자격을 최소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의 이같은 방침은 과열지역에 집중되는 갭투자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토부는 "통상 전세계약 기간이 2년인 점 등을 고려해 의무거주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청약요건을 강화하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요건을 충족할 거라 본다"고 말했다.
지역별 대상지역으로는 서울을 비롯한 과천, 광명, 성남 분당,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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