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문동의 '산마을길'과 문원동 '아랫배랭이로'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과천시는 13일 무단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민 안전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마을길(산마을길 입구와 도로끝까지 112미터)과 아랫배랭이로(문원주팀센터 로터리~문원로 접점까지 288미터)를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의 법령에 의거 주·정차 금지구역 구간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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