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암지구 임대주택용지 대토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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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암지구 임대주택용지 대토 보상
  • 정회선
  • 승인 2019.11.2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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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과천주암지구) 내 임대주택용지에 대해 전국 최초로 대토보상이 시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2일 ‘과천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대토보상계획 공고’를 내고, 해당 지구 내에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 이상의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보상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기로 했다.

대토보상이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말한다.

당초,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부규정인 ‘대토보상 시행지침’에는 공동주택용지는 분양주택용지에 한해서 대토보상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다.

주암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주암지구 토지이용계획도

 

과천주암지구의 지구계획에는 분양주택용지가 계획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대토보상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대토보상이 가능하게 돼 과천주암지구가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됐다.

이는 과천시가 적극적인 설득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과천시는 보상협의회 등을 통해 대토보상에 대한 토지주의 요구가 계속됨에 따라, 김종천 과천시장을 비롯해 시에서 위촉한 민간 전문가인 과천신도시 정책협력관 등 관계 공무원들이 LH 관계자들을 면담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LH에 관련 지침 개정을 건의하고 협의했다. 그리고 마침내 해당 토지주에 대한 대토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지침 개정을 이끌어내게 된 것이다.

특히, 김 시장은 변창흠 LH 사장과도 두 차례 만나 “과천주암지구의 대토보상이 가능하도록 해당 시행지침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에 대해 과천시가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갖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시민의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여 이끌어 낸 소중한 결실이다. LH의 협조와 노력에도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시민의 요구가 있는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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