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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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 과천넷
  • 승인 2019.11.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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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방안을 발표하였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하여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을 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27개동은 강남 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이다.

이번 지정안은 지난 8월 제도개선 발표 이후 10.1일 보완방안 발표, 11.1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등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다. 

국토부는 그러나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 지역(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全 지역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

국토부는 우선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10.1)」을 통해 밝힌 지정 방향과 같이, 최근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 요건(「주택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61조) 충족 지역을 구(區) 단위로 선별하고, 해당 구(區) 내의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하기로 하였다.
이번 지정 시에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구(區)와 후분양·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용산·성동·영등포 4개구(區)가 지정 검토 대상으로 선별되었다. 다만 서울 내 타 지역 및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과천, 하남, 성남분당, 광명 등) 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유발 조짐 있을시 추가 지정을 검토키로 했다.

< 조정대상지역 >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부산 3개구(수영·동래·해운대구) 등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한 결과,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全 지역은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경기도 고양시 내 7개 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축 단지 위주로 거주 여건이 양호하여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GTX-A 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아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은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다산신도시·별내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의 확산 영향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여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국토부는 금번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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